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
[시행 2024. 3. 1.] [광주광역시조례 제6332호, 2024. 1. 1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제33조 및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. 6. 11., 2018. 3. 1.>

제2조(정원의 총수) 광주광역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 소속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,948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<개정 2013. 6. 11., 2014. 2. 14., 2014. 6. 20., 2014. 8. 13., 2015. 5. 15., 2016. 5. 15., 2017. 3. 1., 2018. 3. 1., 2019. 1. 1., 2019. 12. 15., 2020. 12. 15., 2021. 4. 15., 2021. 12. 15., 2022. 4. 15., 2022. 12. 15., 2023. 4. 11., 2023. 8. 1., 2024. 1. 1.>

1. 광주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: 6명

2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.) : 1,735명 <개정 2022. 12. 15., 2023. 4. 11., 2023. 8. 1., 2024. 1. 1.>

3.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: 207명 <개정 2022. 12. 15., 2024. 1. 1.>

제3조(정원책정기준) ①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제4조(종류별ㆍ직급별 정원)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3 과 같다.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종류별ㆍ직급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 정원 포함)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6. 11., 2013. 12. 12., 2018. 3. 1.>

제5조(직렬별 정원)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 직위군별 정원 포함)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12. 12., 2018. 3. 1.>

부칙 <제2839호,1998.12.22.>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 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2947호,2000.3.2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980호,2000.6.27.>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생략

③(다른 조례의 개정) 1. 및 2. 생략

3. 「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2조”를 “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5조”로 한다.

4. 내지 6. 생략

부칙 <제3037호,2001.3.29.>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한시정원 존속기간) 이 조례 시행으로 확보된 한시정원 4명의 존속기관은 동기능 전환 완료시(2002년 12월 31일)까지로 한다.

부칙 <제3126호,2002.5.7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175호,2003.2.28.>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한시정원 존속기간) 이 조례 시행으로 확보된 한시정원 6명의 존속기간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칙 <제3235호,2003.11.15.>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한시정원 존속기간) 제2조제2호의 정원 중 3명은 「지방교육행정 혁신 관리팀」운영을 위한 한시정원으로 존속기간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<개정 2006.3.1>

부칙 <제3271호,2004.5.1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370호,2005.10.18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402호,2006.3.1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501호,2007.6.20.>

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561호,2008.2.11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692호,2009.4.10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하 는 때에는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3817호,2010.4.30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하는 때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3829호,2010.6.24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종전의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칙 <제4080호,2012.05.04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정원) 이 조례 시행에 따른 한시정원 3명은 학교안전생활과에 두며, 존속기간은 2014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.

부칙 <제4187호,2012.12.28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이 조례 시행 당시 별표 3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4525호, 2015.05.15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574호,2015.10.1.>(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·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일괄정비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713호,2016.5.15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850호,2017.3.1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045호,2018.3.1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부칙 <제5152호,2019.1.1.>

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324호,2019.12.15.>

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592호,2020.12.15.>

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673호,2021.4.15.>

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833호,2021.12.15.>

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912호,2022.4.15.>

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018호,2022.12.15.>

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174호,2023.8.1.>

이 조례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332호,2024.1.1.>

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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